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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세이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의 실제와 예방

라스트히어로 2015. 10. 28. 08:58

하루가 다르게 불어나는 자동차로 인하여 거리 곳곳은 붐비는 자동차로 아수라장을 이루고 있고, 골목마다 주차된 차량 때문에 그야 말로 입추의 여지가 없을 정도다. 자연적으로 사고의 위험과 분쟁의 소지가 커지고 있음은 물론, 운전자들 또한 더욱 예민해 지고 있다. 이는, 불과 몇 년 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할 보복 운전이 성행하고, 비상등만 켜면 아무 곳에나 정차해도 되는 양으로 불법 주정차를 일삼고 있다. 자동차 관련 법령 등에 문외한 관계로 대충 남이 하는 대로 따라 하다가 예기치 않은 낭패를 당하기 십상이다. 꼭 알아야할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자동차 관련 상식을 알아보고자 한다.   


11대 중대과실 교통 위반

차선의 종류와 기능


「황색실선」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넘어서는 안 되는  중앙선으로 사용되는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앙선 침범으로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위반에 적용 된다. 2차선 도로(9m) 도로는 「황색 실선」으로,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에서는 「황색 복선」으로 표시한다. 

「황색 점선」은 반대방향에서 차량  통행이 없을 경우, 앞차 dml  추월이나 도로상의  위험물질을  피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침범할 수 있으나 반드시 복귀하여야 한다.

「황색복선」은 황색 실선과 점선을  평행으로 표시하는데, 점선 쪽에서는  「황색점선」과 같은  역할을 하지만, 반대로  실선 쪽에서는 황색실선과 마찬가지로 절대로 침범해서는 안 되고, 사고 시 중앙선 침범이 된다.

「흰색실선」은 교량이나  터널 등  주의구간에  표시되는데, 절대로 침범해서는 안 되고,
「흰색 점선」은 U턴 지점을  표시하며, 자유롭게 차선 변경이 가능하며,
「흰색복선」은 실선과 점선을 평행으로 나란히 표시하는데, 도로의 진입과 출입 지점 등에  표시하며,  점선부분에서 진입할 수 있다. 

「청색실선」은 버스전용 차도를 표시하며, 허용된 요일이나 시간대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할 수 있으나, 무분별한 운행은 처벌을 감수 해야 한다.
「청색점선」은 소방도로나 건물로 진입할 수 있다.

「지그재그선」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차량시고가 빈번하여,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지점에 사용하는 서행구간 표시이다.

도로 가장자리에 사용될 경우 황색복선은  주정차  절대금지를  나타내고,
황색실선은 허용된  시간이나 요일에 탄력적으로 주정차가  가능하며,
황색점선은 주차는  금지되지만 5분 이내의 정차가  허용되는 반면,
흰색」은  주차장으로 사용가능함을 나타낸다. 



올바른 U턴 방법


편도 3차선 이상 도로에 있는  U턴 구간에서 U턴을 할 때는, 반드시 직좌나 좌회전 신호 시 해야 한다. 만일 앞서 언급한  사항을  무시하고  임의로  U턴을 하게 되면, 유턴 표시와 함께 직좌나 좌회전 등의 표시가 있을 경우는  신호, 지시위반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표시가 없는 경우는 임의로 하면 되지만,  진행도중 사고가  나게 되면  안전운전 불이행이나 교차로 통행법위반에 적용된다.  여러 대가 있을 경우 앞차를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해야 하며,  황색실선에 물린  상태로 진행하다가 사고가 나면  중앙선 침범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위반에 적용되고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 하다.

교차로 우회전 방법


교차로에는 대부분 횡단보도가 있다. 우회전시 녹색불이 점등되어 있을 경우 통과 여부로 고심을 하게 되는데, 초보운전자는 더욱 더 갈등이 고조된다. 하지만 보행자가 없을 경우는 통과해도 무방하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올바른 주행 방법

고속국도나 국도를 운행하다 보면 추월선인 1차선에서 서행으로 주행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정체를 촉발하는 사례를 많이 보게 된다.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되는 바, 그 첫째는, 초보운전자나 여성운전자일 경우다. 짐작컨대, 1차선이 도로변에 위치하고 하고 있는 2차선 보다 안전하다는 그릇된 생각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관점에 다라 다르긴 해도, 오히려 주행선인 2차선이 차량이 고장 날 경우 갓길로 쉽게 이동할 수 있어 더욱 안전하다. 두 번째 유형은 스마튼폰 통화나 탑승자들과의 대화와 같은 개인적인 일에 몰두한 관계로 야기되는 현상이다. 간혹 2대의 서행차량이 주행선과 추월선에서 나란히 주행하는 기막힌 경우도 있는데, 이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악습이다. 편도 2차선 이상인 도로에서는 그나마 추월할 수 있는 여지가 다소 있지만, 2차선 도로일 경우는 더욱 난감한 일이다. 앞지르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주행선(2차선)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선변경과 끼어들기


차선변경과  끼어들기를 변별하여 정의하기가 매우 애매모호하다. 따라서 보복운전 등 분쟁을 촉발하는 주 요인이 되고 있다. 도로교통법상의 진로변경 방법과 해석은 아래와 같다.

요약하자면, 가장 뒤에  있는 차가 빈 차선을 이용해서 신호대기중인 긴 차량행렬 앞부분으로 와서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명백한 끼어들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차선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 도로 진입 시  악착같이 기를 서고 진입을 방해하는 운전자들이 많은데, 사실상 허용한다고 해서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량 정체를 부추기는 결과가 된다. 진행차량들이 진입차량들을 각각 1대씩 허용하게 되면 교통흐름이 훨씬 원활해질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이다. 대로변에 차량들이 2km나  정체 되어 있는 상황에서, 3초 정도만 허용하면 소방도로에서 진입코자 하는 차량은 오랜 시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자주 필자의 차에 동승하는 지인들은 한결같이 ‘왜 끼워 주느냐? 다른 차들은 절대로 끼워주지 않는데..’ 라는 만류를 일삼지만 필자는  무조건 허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전혀 손해 볼 일이 없기 때문이다. 빌게이츠를 보라 ! 얼마나 많은 돈을 사회로 환원하고 있는가? 또한 신장이 없는 사람에게 자신의 신장을 흔쾌히 기정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한 점에 비추에 볼 때 손해 보지 않는 3초간의  시간 허용이 뭐 그리 대수이겠는가?  

교통법규 위반 사항별 범칙금 및 벌점 내역


「과태료」는 금전적 제재를  꾀하는 행정처분으로, 벌점은 부과되지 않는다. 시효는 5년이지만 별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5년이기 때문이고, 또한 차량 등에 가압류를 가하기 때문에 모면할 수 없다. 카메라 단속이 여기에 속한다. 
 
「범칙금」은 현장에서  단속경관이 집행하는  것으로, 벌점과 함께 부과되고, 경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속이나  신호위반을 그 사례로 들 수 있다. 만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벌금」은  국가가  형사적 처벌의 수단으로 부과시키는 금전적 제재로, 형사적 처벌 기록에 남으며, 음주운전이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중벌이다. 

「벌점」은  교통법규 위반 기록이 등재되어 보험료 할인이 유예되고, 2회 이상이 되면 보험료 할증이 초래되어 손해를 보게 된다. 벌점의 합계가 40점이 되면 40일 간의  ‘운행정지’ 벌칙이  가해진다. 임의로 운행정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경찰서 방문을 통해 신고함과 동시에 면허증을 반납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외국여행이나 출장 등  장시간 운전이 불가능할 시점에 적용하면 효율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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